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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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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주거를 제공할 의무와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 개정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제정 당시에는 헌법에 주거권 조항이 없어 이 법이 주거권의 유일한 근거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란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무주택자"란 제7조에 따라 무주택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제6조에 따라 주거의 제공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정자"란 제10조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임시 거처"란 영구 주거를 제공하기 전까지 제공하는 거처를 말한다. 6. "영구 주거"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주거를 말한다. 7. "공공아파트"란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아파트를 말한다. 8. "장기 빈집"이란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거권)''' ①누구든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②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인정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주택의 부족을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주거 제공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적용 대상)'''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민 2.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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